[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가람주조에서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 유리조각이 혼입돼 적발된 가시오가피주 (출처=식품의약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식품유형: 약주) 제품에서 약 1.4cm의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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