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본지 8월 17일 제보)
제가 간 홈플러스 가좌점 주차장이 3,4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9일 날씨도 찌는듯해서 3층에 주차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꽉차 4층으로 올라갔고 조금 덜 더운곳이 자동문 옆쪽으로 자리한곳이 있길래 주차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까만색 차량이 주차되어있고 그쪽 주변에는 한자리만 비어있길래 주차를 하고 한시간가량 쇼핑을 하고 나왔는데 제차 운전석 앞쪽바퀴 위로 까만색 긁힘과 함께 들이받혀 차체가 움푹 들어가 있는겁니다.
너무 황당하여 보안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후 경찰 동행등 우여곡절 끝에 CCTV를 확인하니정말 어이가 없게도 제가 주차해있던 곳을 보여주는 CCTV가 고장나 있어 뺑소니 차량을 확인할수가 없었습니다.
출차쪽 3층에 카메라가 한대있길래 제가 쇼핑한 한시간사이 나간 까만색차량 확인을 하려고 하니 녹화는 되었는데 CCTV상 번호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직원이 원래부터 사고난 것 아니냐고 운운했던 것도 있어 제차를 입차시 확인해 보니 그때는 멀쩡한겁니다. 즉 홈플러스 주차장서 사고났다는 뜻이죠.
홈플러스는 고객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대금을 받지않기때문에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것은 가좌점뿐만 아니라 본사와 통화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더군요.
홈플러스 한층에 CCTV 달랑 두대, 그나마 녹화도 안되는 고장난 상태 , 또 녹화되는 부분도 차량번호가 안될 정도로 안좋은 화질, 경고문고 하나없는 주차장...
여러분도 저같은 경우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측의 아무런 사과와 보상조치 없이 억울하게도 갑자기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만 지게되니 억울함 호소할데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마트측 책임성립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홈플러스는 마트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홈플러스측에 일차 책임을 지우기 어렵지만 가해자를 모를 경우 상법 152조 규정에 따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중접객업자(대형마트 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았는지 여부는 판례상으론 차키를 맡겼다던지,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즉 CCTV가 설치돼있다면 고객의 임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2.2.11 91다21800 참조)
주차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플러스 주차장 출입시에 안내인이나 관리인이 존재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무료라 하더라도 고객의 임치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고 마트측이 자신의 관리 소홀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동차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152조가 아니더라도 대형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니 이에 의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고객 등 제3자가 신체에 장해를 입거나 재물에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사업자가 드는 보험으로 주차장에서 고객의 과실이 아닌 차량 파손, 도난 등에 대해 대형마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역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차량의 훼손 시,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무료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주차장 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대수가 30대를 넘어가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선명한 화질 유지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면보관기간도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위 내용을 토대로 홈플러스측과 배상협의를 해 보고 불응시에는 1차 내용증명을 보낸후 정식 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단순히 CCTV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의 소홀을 인정하기는 어려울수도 있지만 CCTV가 고장난 경우는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마트측과 배상협의를 해 보고 불응시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소비생활센터 한 관계자는 "무료시설에 대해 관리자는 사고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물건값에 이미 주차장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대형마트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대형마트 측이 일부 또는 전액 배상하도록 조정안을 수차례 내놓은 사례가 있었으니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파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마트 측에서 책임을 피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기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랄 것"을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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