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사례(2012년 5월6일 본지 제보)
친구 두명과 함께 최근 평택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그런데 그날 회외엔 먹은게 없었는데 회먹은지 얼마되지 않아 두사람이 복통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친구 두사람중 한사람은 장염, 한사람은 췌장염에 걸렸습니다.
횟집 사장 두분이 병원에 오셔서 "치료비는 걱정말아라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사람은 그말을 모두 믿었죠. 그리고 장염과 췌장염이 완치되자 갑자기 횟집 사장들은 주저하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서 회를 먹고 장염걸렸다는 증거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두 어이가 없어 시청 관련부서에 신고했더니 이미 완치가 돼 어떻게 해볼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먹었다는 영수증도 있구요
한사람도 아니고 세사람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얘기하다뇨
답변 : 보상 가능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음식값 환불 및 치료비,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일을 못해 소득상실이 있었다면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상실 금액을 입증할수 없을 경우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더더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음식점에서 두 사람이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데다 횟집 사장 두사람이 와서 약속했다면 입증은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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