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강화유리로 된 가스레인지 상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업체는 해당 부품을 무상교체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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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엔텍이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을 무상 교체한다(출처=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엔텍의 가스레인지(NGC-GL301)를 사용하던 중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됐거나 가스레인지 사용 중 과도한 열충격이 반복되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엔텍은 이를 수용해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생산된 제품 2만677대 가운데 저절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법랑 재질의 상판으로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다.
가스레인지 상판 관련 규격은 2011년 5월, 안전이 강화된 기준으로 개정돼 현재 제조사들은 스테인리스 또는 법랑코팅(금속 표면에 유리질의 세라믹스를 얇게 입힌 것으로 단단하면서도 녹슬지 않음.)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됐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644-8711 또는 1644-8717)해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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