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이 경제적으로 192억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은 지난 상반기에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 649건을 접수받아 595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경제적 성과는 192억원에 달했다.
상반기에 처리한 595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분쟁은 382건이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분쟁은 272건으로 조정성립률은 71%에 이른다.
조정원은 "조정이 성립된 272건을 통해 136억 원을 피해 구제했으며,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약 5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액은 조정성립 건당 7058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 4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158건 중 거래상지위남용의 건은 109건으로 전체사건의 69%를 차지했고, 거래거절 18건과 사업활동 방해 11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27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3건으로 48%를 차지했고, 영업지역의 보장 15건, 계약이행의 청구 15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3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 153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12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부당 감액 10건 등도 있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16건이 접수돼 7건을 처리했다.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이익제공 요구 3건, 상품수령의 거부 및 반품 2건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조정원이 업무를 시작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365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3445건을 처리했으며, 경제적 성과는 86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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