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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플라스틱의자'·'도어매트' 자발적 환급·교환 실시
다이소, '플라스틱의자'·'도어매트' 자발적 환급·교환 실시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3.0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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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위에 올라서거나, 실외용 매트 실내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해사례 발생 가능성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일부 공산품이 소비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으로 인해 위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제조사가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환급 및 교환 실시한다.

   
▲ ㈜다이소아성산업은 '플라스틱 사각의자' 자발적 환급 및 교환을 실시한다(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 81368)’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치고, ‘도어매트(품번 79395)’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어매트’는 실외용으로 판매됐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하며,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 건축물 등에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피해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미 판매된 ‘플라스틱 사각의자’ 4만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다른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고, ‘도어매트’ 역시 재고품(5,912개)은 회수·폐기하고 2015년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판매된 2,320개는 환급 또는 무상 교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공산품의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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