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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백화점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3.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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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백화점업체의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백화점의 갑질 행각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와 입점 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시정 대상 사업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 변경, 상품 수령 거부,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상품재구성의 목적(MD개편)으로 다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상품 수령 거부나 파견종업원 교체는 고객의 불만 사유가 정당하거나 다수 고객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정 기회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 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판매 대금 미입금, 개점 지연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던 조항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미리 알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의 해지권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임법이 적용되는 매장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자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입접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입점업체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태평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7개 사업자을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 상환이나 부속물 매수를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비용 지출 전에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을 결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공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3개 백화점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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