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이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집단화·지능화돼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는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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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특성 관련 자료 내용(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일 국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핵심은 처벌강화에 있다. 일반 사기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
지금까지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범은 형량의 50%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해 졌으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으로 연간 6,000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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