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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휴대폰 몇번 고장나야 교환 가능?
[휴대폰] 휴대폰 몇번 고장나야 교환 가능?
  • 김자영 기자
  • 승인 2012.08.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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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례

 
지난 20011년 12월 20일 구입한 휴대폰의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로 3회 수리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전원이 꺼지고 액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니 수리내역상 2회는 부품 수리이고 1회는 단순 점검이라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수리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 교환환불 가능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휴대폰은 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동일 하자로 두 번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즉 같은 고장이 3회째 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를 4회까지 수리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즉 5번째 고장나는 경우)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동일 하자로 3회 수리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3회 고장때 교환환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께서 3회 고장때 교환환불없이 그냥 넘어가서 사용을 했으므로 이젠 같은 부위 고장이 또 나거나 아니면 동일부위 하자가 아니라면 4번 수리후 5번째 고장이 나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환이나 환불을 위한 수리는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회 수리내역중 1회가 단순점검이었다면 총2회 수리를 받은 셈이 되고 총2회 수리가 동일부위 하자였다면 올해 12월19일까지 같은 부위에 한번만 더 고장나면 교환 환불이 됩니다.
 
만약 총2회 수리내역이 동일부위가 아니었다면 어떤 부위든 앞으로 두 번 더 고장나 수리한 후 한번 더 고장이 난다면(즉 4번수리후 5번째 고장) 그때는 수리 불가능으로 보아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서비스센터측에서 수리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의 경우 중대하지 않은 하자로 기록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수리를 받을때는 수리기록을 남기고 점검명도 확실히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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