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공정위가 이통3사 ‘무제한’ 표현 사용 광고 문제 보상에 대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와 민원이 잇따르자 각 이통사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공정위가 이통3사와 긴 협의 끝에 관련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법 혐의가 있는 사업자 스스로가 개선방안을 제안, 타당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이통3사 ‘수차례 수정‧보완한 시정방안’
이번 시정방안에 따르면 광고 내 ‘무제한’ 표현 사용시 사용한도 및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통사 홈페이지에도 요금제 가입‧변경 관련 사항 확인 절차를 추가하게 된다.
요금제 피해 소비자 보상안에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한도 초과 과금액 전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고기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 보상 데이터량 및 통화량에 차이를 뒀으며, 보상받은 내역은 15일 이내 등록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한다.
보상 대상 소비자 중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변경한 가입자들은 따로 신청해야한다. 통신사 해지‧변경 후 6개월이 지난 소비자라면 청구서를 첨부‧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들을 위한 문자사용 면제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통사들은 이를 위해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정위도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잠정동의의결안은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고, 1개월~2개월 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빈약한 보상방안에 재발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8일 공정위 및 이통3사 잠정동의의결안에 반대하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동의의결 절차는 과징금 및 추가 제제를 대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전액 피해 보상과 함께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해 사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데이터 제공 보상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피해보상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과징금 없이 동의의결안의 피해보상으로만 넘어가려해선 안된다”며 “과거에도 문제가 생겨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수차례 있었으면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보다 확실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