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롯데쇼핑(대표 이원준)이 400억 원 규모에 육박하는 내부거래를 단행한다.
롯데쇼핑은 22일 공시를 통해 롯데정보통신(대표 마용득)과 총 397억 원 상당의 대규모 상품 용역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롯데정보통신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점포시스템 리뉴얼 146억 원, 전산 유지보수 74억 원, 점포시스템 리뉴얼 70억 원, 전산실 운영 49억 원, MMS등에 38억 원, 상면 및 관제에 18억 원 등의 용역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롯데쇼핑이 올린 매출액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 조건은 전액 현금 지급이다.
롯데정보통신으로서는 지난해 매출 7,310억 원의 5.43%, 지난해 순익 108억 원의 367.59%에 달하는 금액이다.
롯데쇼핑은 같은날 롯데카드와도 역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395억 원의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내용은 결제대행 수수료 지급건으로 롯데백화점 290억 원, 롯데마트 75억 원, 롯데슈퍼, 25억 원, 롯데시네마 5억 원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④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