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세번째…재판부 변경에 따른 선고기일 조정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의 첫 판결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의 첫 판결 선고기일이 다음달 7일로 세번째 연기됐다.
소송인단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전이 누진제를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진행했다.
6단계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kwh당 누진율이 최고 11.7배까지 적용된다.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국가중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이 1.9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4일 20명의 1차 소송인단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누진제 반환소송이 시작됐다.
누진제 공동소송의 첫 번째 판결이 향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 관계자는 "지난 선고기일 연기 사유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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