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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송꿀사과즙' 유통기한 미표시 적발…회수조치
식약처, '청송꿀사과즙' 유통기한 미표시 적발…회수조치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3.2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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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부탁"
   
▲ 청송꿀사과즙 (사진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청송꿀사과가공소'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청송꿀사과즙'(식품유형:과.채주스)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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