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카드사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수수료,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소비자 이모씨는 ○○카드사로부터 ‘30만 원 이상 사용시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
이후 출금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월 약 7만5,000원 가량의 금액이 1년간 ‘채무면제상품’으로 출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통해 7개 신용카드사가 올린 수익은 약 9,034억 원이다.
7개 신용카드사는 롯데카드(대표 채정병), 비씨카드(대표 서준희),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하나카드(대표 정수진),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 등이다.
아래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2~201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다.
▶불완전판매 79.3%… ‘헉’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를 차지했고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이 2.4%로 나타났다.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상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 미흡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4월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해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핵심설명서를 가입시점뿐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 표시 3개사, ‘회원이 일정 연령(예:만 61세)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 표시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청구내역 개선 및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 ‘시급’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할 것을 조언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할 경우 해지할 것을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와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안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확인이 가능한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 5개사의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5개사 모두 일반 항목에 포함돼 고객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