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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연 5% 최저 수익 보장?…'기만 광고' 적발
비비큐, 연 5% 최저 수익 보장?…'기만 광고' 적발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3.2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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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종 전환 매장은 보장하지 않아"…비비큐 "신규 사업자 위한 광고였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제너시스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창업 시 투자금에 대해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허위인 것으로 적발된 가운데 비비큐 측은 신규사업자를 위한 광고이다 보니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 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 해당 신문 광고 일부 발췌 (출처=공정위)

또한 사업 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 

신규 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말하며, 업종 전환 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예: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비비큐는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다. 

수익률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비비큐가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는 배달 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 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 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점포 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통한 예비 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BBQ 프리미엄 카페

한편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해 제너시스 비비큐 관계자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광고함에 있어서 업종 전환에 대해 따로 규정한 부분이 없었지만 나름 혜택을 주기 위해 최저 수익 보장제를 적용시킨 것"이라며 "처음부터 신규 사업자를 위한 광고였을 뿐인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다보니 기만적 광고로 적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종 전환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권리금과 임대차수수료까지 보장해달라는 부분"이라며 "기존에 하던 레스토랑 등 사업을 비비큐로 간판을 바꿔 운영하게 되면서 권리금 등 우리 측에 내지 않은 비용까지 산정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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