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소비기한에 이어 품질유지기한의 차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맥주가 있다면 유통기한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아마 유통기한이라고 써있는 분은 수입맥주를, 품질유지기한이라고 써있는 분은 국산맥주를 먹고 계시는 것 일겁니다.
주세법이 적용되는 국산맥주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식품위생법을 따르는 수입맥주는 유통기한을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말하죠. 다시 말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간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유통‧판매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꼭 상하거나 부패된 건 아니라는 점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품질유지기한은 무엇 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듯이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 등에 따라 보존할 경우 최상의 품질유지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한이 경과해도 법적으로 제품의 유통‧판매는 가능합니다.
통조림 등에 품질유지기한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국내 맥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09년 5월부터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죠.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맥주에도 분명히 ‘유통기한’ 혹은 ‘품질유지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시기 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인기 수입맥주 하이네켄과 밀러가 유통기한을 조작해 논란이 된 적 있는데요.
문제의 제품에는 ‘유통기한은 캔 밑면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는 유통기한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를 떼어내자 ‘유통기한은 캔 밑면 표기일까지’라는 활자가 새롭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캔의 밑면에는 2015년 7월 15일이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건 11월이었으니 무려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나있던 겁니다.
정말 허술한 조작이었는데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죠. 이제부터라도 즐겁게 ‘치맥’하면서 살짝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