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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가정용 후두믹서 환불 등 안내
동양매직 가정용 후두믹서 환불 등 안내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4.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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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믹서 사용중 이물질 발생
▲ ㈜동양매직 후드믹서 MCH - 300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동양매직에서 판매한 가정용 후드믹서 사용중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소비자가 사용한 믹서기 이물질은 사출물(플라스틱)로 판단돼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양매직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요구를 수용해 판매제품 사용중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부품 무상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믹서기 본체에 안전사용법에 대한 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며, 가혹조건에서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범위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3만1,5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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