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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개인형 퇴직연금(IRP) 펀드관리수수료 면제
대신증권, 개인형 퇴직연금(IRP) 펀드관리수수료 면제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4.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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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 연 0.3~0.35% 수준 수익률 개선 기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신증권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조정한다.

대신증권(대표 나재철)은 5일 IRP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IRP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는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신증권은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관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수수료는 연 0.3 ~ 0.35% 수준이다.

앞으로 대신증권 IRP고객은 계좌에서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IRP 가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들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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