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게임 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6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에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랐던 유저가 응답자 중 34.3%(10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모바일게임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관련 고지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27명)엥 불과했고, ‘환불금액이 적어서’,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종료 사실을 몰라서’ 등을 이유로 91%(273명)가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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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게임 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
한편,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 이벤트 이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명)를 차지했고 이러한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등 무제한 아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인 것도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라며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에 이용기간을 정해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