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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엠넷 등 음원서비스 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떠 안아
멜론, 엠넷 등 음원서비스 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떠 안아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6.04.0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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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사용료보다 상품 가격 더 높아…사용자 공감대 부족해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이 올랐다.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가 음원 전송사용료와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을 비교, 소비자와 공감대가 부족한 음원가격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문체부에 따르면 음원 전송 사용료에 대해 스트리밍 상품은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수익 배분 비율을 60:40로 유지했으며, 다운로드 상품은 30곡·50곡·100곡 각각 1,950원·2,659원·8,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가감시센터가 멜론의 주요 음원 상품 가격을 살펴본 결과,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 인상보다 음원상품 가격 인상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음원 전송사용료-멜론 주요 음원상품 가격 변동 비교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멜론 월정액(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기존 6,000원에서 7,900원으로 1,900원 인상된 반면 저작권료는 기존 3,600원(6,000원*60%)에서 4,740원(7,900원*60%)로 1,140원 인상에 불과했다.

곡 수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 사용료는 1,950원에서 8,150원 인상됐지만 멜론 판매가격은 3,000원~1만원 더 높게 인상됐다.

온라인 음원 서비스 분야 시장점유율 50%~60%를 차지하는 멜론이 음원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엠넷닷컴의 경우 가격을 멜론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 무제한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두 사업자 모두 7,900원으로 동일하고 다른 주요 음원서비스 가격 역시 10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지난 한 해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등의 이윤이 증가하는 반면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짊어지게 됐다”며 “업계 및 문체부는 저작권자 권익 확대와 저작권료 인상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가격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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