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6년 8월 18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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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청식품 '행복담은원조명태구이' (사진출처=식약처) |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해청식품(주)가 제조가공한 '행복담은원조명태구이'(식품유형: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이산화염소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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