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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개시일 이후 계약 해지' 가능…환급액 확인 필수
고시원, '개시일 이후 계약 해지' 가능…환급액 확인 필수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6.04.18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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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상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해지 및 환급 거부' 상담 최다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 소비자상담센터는 고시원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녹소연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올해 1분기 동안 364건 접수돼 전년동기(301건)에 비해 63건(2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내용은 ‘해지 및 환급 거부’ 243건, ‘환급기준 등 규정 문의’ 80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 22건, ‘시설불만’ 12건, ‘환급 지연’ 7건 순이었다.

J씨은 고시원에 들어온지 3일만에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했다.

P씨은 고시원 입실 계약 후 이용 전에 해지를 요구했는데 계약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 규정에 따르면 고시원을 계약한 후 해지위약금에 대한 기준은 ‘개시일 이전’과 ‘개시일 이후’로 구분돼 있다.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시일 이후라면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녹소연 손철옥 소비자상담센터장은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할 때 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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