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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SKT서 5년전 낸돈 또 내라고 하네요"
[소멸시효] "SKT서 5년전 낸돈 또 내라고 하네요"
  • 김자영 기자
  • 승인 2012.09.01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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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은 3년 소멸시효…법적조치 없었던 한 돈낼 필요없어

#실제사례1)

"kt로 휴대폰 번호이동 신규가입하려는데 13년전인 1999년에 개통한 휴대폰에서 미납요금이 있어서 그걸 내라고 합니다. 그때 친정오빠가 제 명의로 당시 ktf(이하 kt라고 하겠음)휴대폰을 개통했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가면서 요금을 정산했구요.

그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명의이전을 하는 일자가 예를들어 10일이라고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의 요금이 정산안됐다고 합니다. 결국 미납요금은 내고 휴대폰 개통했습니다.어차피 안내고 안쓴다고 버텨봐야 저만 손해라고 하길래…" 

#실제사례2)
"얼마전 SK텔레콤에 다른일 때문에 114에 전화했는데 4년전 요금이 미납됐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었죠. 그래서 왜 이제 얘기하냐고 하니 내가 마침 전화했기때문에 알려준거라고 합니다.전 어차피 4년이 지났으니 4년후에 다시 청구하세요라면서 엄청싸웠습니다. 결국 없던일로 하겠다는군요"
 
#실제사례3)
"LG U+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할때 미납요금 다 내고 옮겼거든요? 미납요금 있으면 옮겨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5년이 지났나? 전화랑 문자가 오더니 미납요금있으니 내라고 하더군요. 미납요금있으면 안옮겨주는거 자기네도 잘 알면서 다 내고 옮겼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내고 버텼죠. 법대로 해보자고."
 
#실제사례4)
"2010년 kt에서 아이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2002년에 미납요금이 있다며 납부하라더군요. 제 기억으론 분명 납부한 기억이 있고 그동안 휴대폰 신규가입도 수회했었지만 미납요금 있다는말 듣지 못했는데…억울했지만 내기는 했습니다. kt 상습인건지."
 
위 내용들은 실제로 8월30~9월1일 사흘동안 포털들에 올라온 글들로 의외로 통신요금 미납건 추심에 대한 불만글들이 많았다.
 
위 사례들만 보더라도 상당수 소비자들이 오래전 요금,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납 요금을 추심받고 또 상당수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신요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납부해야할 법적의무가 없다.
            
                                                     채권 소멸시효
 
   
 
법적으로 가봐야 100% 통신회사가 진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들어왔거나 소비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는 미납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소멸시효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법률상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다보면 이를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위 세번째와 네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분명히 요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추심이 들어오니 오래전 영수증을 찾아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즉 오랜 기간이 지나면 채권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곤란을 피함으로써 다툼을 줄이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 어음 및 수표법에 많은 규정들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같은곳에서도 찾아볼수 있다(위 표 참조).
 
대개의 경우 개인간 거래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 162조 ①항)이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 상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다(상법 64조).
 
그러나 6개월~3년의 단기 소멸시효도 상당한데 예컨대 여관, 음식점, 대석(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등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및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또 어음법이나 수표법에선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경우가 여럿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유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없다. 즉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영원히 없어지진 않지만 단 자신의 소유물건을 제3자가 점유한채 일정기간이 흘러 점유취득이 인정될 경우엔 자신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된다.
 
또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정해진 시효가 지나기 전 채무자(위사례에선 소비자)를 상대로 소 제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의거 일정기간 그 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 추심을 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그 빚을 갚아버리면 승인이 되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수가 없게 된다.
 
위 사례들은 모두 통신요금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163조 1호에 '사용료'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돼있어 통신요금 역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에따라 통신사측에서 추심이 들어오면 항변을 할수가 있으며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소비자의 권리를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 방통위에 민원 제기 및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대개의 통신미납요금에 대해서 통신사는 3년 안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경매등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권리위에 잠자는 행태다.
 
나아가 오래된 미납요금에 대해서 청구등도 하지 않고 회계적으로도 부실채권 처리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 자체의 법적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감사 관련부서등에 이 부분을 거론하겠다면서 항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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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2012-09-06 11:09: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 표에서 누락됐길래 일단 댓글로 보완하며 추후 표를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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