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악용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험료 할증·할인제도’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으면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지만 최근 병·의원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부실,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4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은 18~27%, 3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은 22~23% 등이다.

실손보험 대다수가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인상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사실상 적용되고 있어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금소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손보험 부작용은 득세된 상태로 운영됐지만 문제는 보험업계, 의료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나마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고 하나 효율적으로 가동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 역시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거나 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력보다는 보험료 인상 카드로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지탄했다.
이에 금소원은 다음 2가지 제도를 우선 도입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할증·할인제도 등 보험료 차등제
현행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실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소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에 비례해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만 내고 지급 실적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과잉진료 예방 위한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
금소원은 의료기관 과잉진료 및 허위진료 또는 불법을 유도·제시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 신고 시 해당 의료기관은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도입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보험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특히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경험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복지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금소원도 이에 대한 실천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