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6년 6월 14일 제품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 괴산지점에서 제조가공한 '사골고기곰국'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4일 밝혔다.
▲ 사골고기곰국 (사진출처=식약처)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유통기한 2016년 6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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