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서울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
서울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6.05.0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다.

그런데 기존의 문자메시지로 오던 배송정보가 카카오톡을 통해 왔고 아무런 생각 없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뒤늦게 데이터가 차감된 것을 알게 됐다.

이 모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송메시지는 물건값에 모두 포함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 기존 문자메시지 알림(왼쪽),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오른쪽)(출처=서울YMCA 시민중계실)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가 고객 동의없이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알림톡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약 1.25~25원으로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를(지난해 기준 약 850억 건)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 원에서 최대 2조1,250억 원이다.

최근 ㈜카카오는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고지 역시 소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거나 중요사실을 미고지하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카카오가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카카오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이동통신 메시지 시장의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