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휴대폰 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미흡한 보상, 보험사기 발생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휴대폰 관련 불합리 관행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휴대폰 보험 요율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5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애플 등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을 제공하는 방식은 삼성·LG 등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방식에 비해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2배~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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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Pixabay) |
지난해 말 기준 휴대폰 보험 가입자 중 리퍼폰 비중은 29.7%, 부품수리방식 비중은 70.3%로, 작년 4분기 기준 부품 수리 방식 손해율은 58%인 반면 리퍼 방식 손해율은 151%에 달했다.
앞으로는 제조사별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 요율을 산출·적용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재산정을 통해 아이폰 보험료가 최대 50% 인상, 비아이폰 보험료는 10%~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경된 보험료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르면 올해 7월~8월, KT는 내년 초 적용될 예정이다.
대체보상 가능한 휴대폰에 대한 사전안내도 강화된다.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시 단종 등으로 소비자에게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한 휴대폰 범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 보상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한다.
또한, 휴대폰 보험 상품에 대해 전위험 보장과 파손 단독 보장 두 종류 상품으로 판매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되며,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별도 보험금 청구없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게끔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휴대폰 제조사 A/S 정책별 손해율에 상응하는 휴대폰 보험료를 산출·적용함으로써 다수 휴대폰보험 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리퍼방식의 경우에는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