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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 철저한 규명 촉구
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 철저한 규명 촉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6.05.1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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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 규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완공과 공무원 이주로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0년 5월 1.7억 원에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지' 84㎡형의 경우 올해 4월 실거래가는 최대 3.6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평균 2.4억). 세종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40대 1로 분양되는 등 경쟁률이 높았지만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한 채당 수천만 원의 가격이 상승한 점을 볼 때 이 시기를 틈타 전매를 통해 엄청난 불법이득을 본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는 억대의 전매차익을 거둔 이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미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가 불법전매한 사람도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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