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애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으로 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죠. 버스 이용성은 높아졌고 이동시간도 비교적 단축됐습니다.

꼭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 역시 ‘버스전용차로’는 익숙하죠.
서울은 중앙차로와 가로변에 모두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중앙차로(버스전용차로)의 경우 365일 24시간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로변의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월~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만 시행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구간 마다 시행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노면에 적힌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여기까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의 깊게 도로를 살펴보신 운전자는 익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간제, 전일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그 구분은 시간제의 경우는 단선, 전일제의 경우는 복선으로 표시되는데 알고 계셨나요.
시간제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지만 전일제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9시에 종료됩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 및 구간에서 일반차량이 진입해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에 이르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니 단선, 복선!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