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캐시카이' 불법 조작 판단…차량 리콜 및 한국닛산 사장 형사 고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휩싸이자 한국닛산은 즉각 환경부의 지적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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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산 캐시카이(출처=한국닛산) |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량 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날 한국닛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 측은 캐시카이가 유럽의 유로6 인증을 충족했음은 물론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한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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