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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매계약서 위조 대출중개인 ‘형사고발’
우리은행, 매매계약서 위조 대출중개인 ‘형사고발’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5.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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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사실 밝혀내… 해당 대출 관련 직원도 인사조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우리은행이 대출중개인인의 사기대출을 자체 적발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주도한 대출중개인을 적발,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중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대출가능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약 39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담보 등을 제외하면 피해 예상규모는 약 1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5일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포착, 특별검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대출중개인 A씨와 관련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해당 대출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 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취급절차 준수 및 사기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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