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디아지오코리아가 자신들이 공급하는 술을 우선 판매하는 대가로 유흥업소에 뒷돈을 제공하다 덜미가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로 위스키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업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 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대표, 지배인, 매니저 등 실무자)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 소득세 3억 6,45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줬다. 보전 방법은 현금 지급, 여행 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