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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율 심의’ 가능해진다…게임 산업 성장 발판 될까
게임물 ‘자율 심의’ 가능해진다…게임 산업 성장 발판 될까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6.05.2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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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발표, 국내 게임 업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물, 자체적으로 심의 한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의 이유는 기존 방식의 사전등급분류제가 VR과 스마트 TV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힘입어 급변하는 게임 산업의 기술 환경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문체부가‘사전등급분류제’를 폐지하고‘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업체 측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체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하고, 심의를 진행할 만한 인력을 확보해야하는 등 조건이 따른다.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유통·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5일 이내로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게임위는 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 대상 등급 조정 등 사후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자체 심의를 원치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문체부는 내달까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조건은 내년 시행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자체 등급분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업계에 퍼진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 질병화 정책을 무효화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게임 산업 도약 발판 될까

나날이 게임 산업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정책들로 인해 게임 업계가 제대로 힘쓰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 심의 기간 및 비용 문제 등과 함께 중소개발사나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도 적었다.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게임 산업 규제 정책 중 하나인 셧다운제를 없앨 경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약 6,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VR, PC, 콘솔, 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존 게임들이 자율심의가 가능해져 심의에 소요됐던 절차 및 시간, 비용 감소 등 국내 게임 산업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율등급제 도입은 분명히 반길 만한 정책”이라며 “해당 제도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회사 측에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실시된다면 기존 3~4주 정도 걸리던 심의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게임사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잘 갖추기만 한다면 1주일, 또는 그보다 이른 시간 안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내달 발표 예정인 게임 문화 진흥 계획에 대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활성화하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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