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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뉴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런치뉴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5.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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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증’은 가족끼리도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증'은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대보증’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는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유사사례가 51건이나 접수됐습니다.

   
▲ 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난달 박 모씨는 한 대부중개업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박 씨에게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고 박 씨 역시 ‘참고인’인 줄만 알고 대출 내용에 무조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 추심을 당했고 결국 박 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됐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대출절차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수법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비슷한 사례인데요.

#지난 2월 김 모씨는 회사 직장 동료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돼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동의한 김 씨는 한 미등록 대부업체와 참고인 자격으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김 씨는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동료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됐죠.

분명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러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례에서 말해주듯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단순 참고인이라며 보증인을 설득해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을 요구받거나 대출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이 됐다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부디 관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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