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자동차보험 불만 '급증'…보험료 할증 주의해야
자동차보험 불만 '급증'…보험료 할증 주의해야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6.02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미한 사고 처리 시에도 갱신보험료 할증 주의 당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상’ 관련 불만이 68.8%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였다.

▶보험료 할증 관련 불만 급증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건수요율제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하며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