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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버티기'…금감원 "허튼 수작 부리지마"
생보사, 자살보험금 '버티기'…금감원 "허튼 수작 부리지마"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6.0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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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거부 아닌 보류, 판결 따를 것"…행정당국, 지급 거부 시 제재·시정조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급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대법원은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사실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월 26일 기준 2,980건, 2,45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2년)가 지난 계약은 2,314건(78%), 2,003억 원(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약속을 어기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14개 생명보험사를 꼬집으며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급' 판결에도 "보험금 못 줘?"

   
▲ 삼성생명 앞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출처=금융소비자연맹)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를 포함한 14개 보험사는 지난 2010년 4월까지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 특약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약관에도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법적 다툼까지 갔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보험사가 정해 놓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약관조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 후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사고에 포함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거부’ 아닌 ‘보류’

대법원의 판결에도 생보사들은 2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제출 요구에도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뒤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소멸시효 이전 건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은 현재 대법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 근거가 명확해 지면 그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100% 잘못"이라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심지어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소멸시효 경과도 보험사 탓…보험금 지급 시 행정지도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관련 논란의 경우 보험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보험사들이 정확한 논지를 집중 못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험금 미청구건과 달리 이번 사안은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미루다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것”이라며 “귀책사유는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은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적 측면하고 사법적 측면하고는 별개”며 “행정당국의 역할은 보험회사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니 만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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