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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인상 주범 잡기…소비자가 나설 차례"
"실손의료보험 인상 주범 잡기…소비자가 나설 차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6.0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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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비급여 과잉진료 파파라치 제도 시행… 신고 기간 무기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소비자원이 소비자와 함께 해결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의료행위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치료를 과장하거나 건강보험금 및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원의 과잉진료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보험금 과다청구, 보험사 경영악화,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게 만들어 결과 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가 최대 27%까지 올라 가계 부담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실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받는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에 따라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TF를 구성,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될지 의문”이라며 “서로 밥그릇 싸움에 골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파파라치로 나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제도를 무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손보험의 재점검을 통해 의료 개혁, 금융 개혁이 제도화 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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