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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더 있나? "전수조사必"
생명보험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더 있나? "전수조사必"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6.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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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연금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 재해사망특약 조사해 정확한 규모 파악 필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허위보고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 2,179억 원은 종신보험에 부가된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 전수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보험금 부지급 소송에 앞장섰던 ING생명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현재 드러난 미지급금액보다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빅3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 기간 경과한 건 포함)은 삼성생명 607억 원, 교보생명 265억 원, 한화생명 97억 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대형 3사가 이정도의 금액 때문에 금융당국과 대립하며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금소연의 설명이다.

자살보험금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은 2002년 1월부터 2010년4월까지 9년 동안 판매한 상품인데, 생보사들이 자살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2014년 현재 17개 생보사에 2179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ING생명이 6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순으로 이어진다.

금소원 관계자는 “M/S(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이 ING생명보다 미지급금액 숫자가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전체 M/S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생명보험사 빅3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며 “시효를 무시하고 전수 지급할 경우 회사당 수천억 원이 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빅3가 기를 쓰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시효를 무시하고 전수 지급할 경우 회사당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감사에서 종신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발견하고 업계에 비슷한 사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나 각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고 자살한 경우의 통계만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을 돌려 자살자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소비자를 전수 조사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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