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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 배타적사용권 획득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 배타적사용권 획득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6.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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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종신염금 단점 보완…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연금 수령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한 것으로 민영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 연금 개념을 도입한 것.

연금을 개시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연금을 도입하고 생존 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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