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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스마트폰 불량
며느리도 모르는 스마트폰 불량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09.11 1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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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툭하면 고장…회사측도 나중엔 "앱때문" 치부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고통받고 있다.

 
민 모씨(강원도 정선군)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함께 갤럭시S2를 각각 하나씩 구입했다.
 
그런데 민 씨의 휴대폰이 1~2개월정도 지나자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민 씨는 자신의 휴대폰 상태가 다시 괜찮아져 그냥 사용하다가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과 멈춤현상 통화불량 등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6번 이상을 AS 받았다.
 
하지만 6번 이상 AS를 받은 민 씨의 휴대폰은 올해 7월 말, 또다시 고장을 일으켰고 민 씨는 이 문제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민씨에게 “임대폰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민 씨는 직접 임대폰을 구해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
 
수리를 맡긴지 일주일 후 민 씨는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직원은 "자신이 갖고 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민 씨에게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민 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도 같은 현상을 겪어 휴대폰을 교환했지만 자신은 ‘혹시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환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처음 “이물질이 제품에 들어갔다”라고 했다가 나중엔 “원인을 모르겠다”며 결국 메인보드를 갈아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플리케이션 문제라며 “어플리케이션 문제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민 씨에게 말했다.
 
민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일을 하다가 AS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이젠 지쳤다”며 “고장난 폰을 그대로 써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본지가 위 제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 문의를 한 결과 “3차례 서비스 접수를 하셨으나 증상 재현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환까지 하는 등 조치를 다했다”고 말하며 “제보자가 계속 불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보증수리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성능기능에 관한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3번째 고장나거나 여러 부위에 4회 수리후 5번째 고장이 나면 수리불가능으로 보고 교환이 가능하다. 

민 씨의 경우 삼성전자 측에서도 확인했듯이 동일 문제로 세 차례 수리를 맡긴후 수리 기록이 존재한다면 신품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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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2012-09-12 14:39:17
안녕하세요 님의 지적대로 기사표현을 더 신중히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2012-09-12 09:51:52
소비자 상담사 2급 자격이 있습니다. 기사 하단의 수리맡긴 이력 만으로는 교환 환불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고장에 대한 수리가 있어야 교환 환불이 가능한 내용으로 맡기기만 했다고 수리 이력에 포함 되는건 아닙니다. 정확한 기사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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