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측 "50분전까지는 수속절차가 끝나야 한다"
피치항공이 수속 마감시간에 맞춰 간 소비자의 수속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정 모씨는(서울 관악구 행운동)는 피치항공을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했다. 수속 데스크에서 수속이 마감됐다며 수속을 거부한 것.
정씨는 비행기 출발 시각 50분 전인 9시 15분에 수속 데스크에 도착했지만, 수속 데스크에서는 그 시각 진행중이던 수속을 마무리하자마자 야멸차게 수속을 마감했다.
정씨는 항의했지만 회사 측과 이야기하라는 말만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하게 됐다.
며칠 후 돌아온 정씨는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 측은 일본 본사에서 '고객이 늦었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정씨는 "정확히 출발 시각 50분 전에 맞춰 갔는데 야멸차게 수속 마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피치항공 측은 "회사 규정상 비행기 출발 시각 50분 전에 정확히 수속 마감을 한다"며 "홈페이지에도 게시돼있지만, 출발 시각 최소 50분 전까지 수속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1)
국제 항공을 이용할 경우 보통의 경우 수화물을 부치고 보안검색을 하는등 출국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시간전에 와서 절차를 밟으라는 항공사가 많다.
검역법 제6조1항 1호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개인 소지물품등 화물은 제12조(아래 참고2 조항 원문 수록)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 수화물이 검사대를 통과할때 금지된 품목이 검색에서 걸리는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검역법 12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할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피치항공의 경우 최소한 50분전까지 수속을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제보자의 경우 50분전에 수속 시작을 하게 된 경우 피치항공쪽의 수속거부에는 법적으로나 약관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일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물론 이 경우 법적위반 여부를 떠나 충분한 설명으로 고객을 납득시켰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적될만 하다.
참고2)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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