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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다른곳서 수리했기 때문에 돈줘도 수리못해"
애플 "다른곳서 수리했기 때문에 돈줘도 수리못해"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09.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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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돈주겠다는데도 다른곳서 수리받았다며 수리거부" 분통

 한 소비자가 이전에 아이폰을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맡겼던 이력 때문에 애플 측에서 회사규정이라며 수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모씨(경기도 용인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고3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고 씨의 아들은 전화를 통해 “내가 쓰는 아이폰이 고장이 났는데 품질보증기간도 지났고 유상수리라도 받아보려고 애플서비스센터에 찾아갔지만 서비스센터에서 전에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아이폰을 수리했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고 씨는 무료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상으로 수리를 받겠다는데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애플서비스센터의 말에 너무도 황당해 했다.
 
알고보니 고 씨의 아들이 이전에 아이폰을 사용하다 액정이 깨져서 가까운 대리점에서 돈을 주고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애플서비스센터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애플 약관규정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고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약관을)물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등학생이 그런 것을 일일이 읽어보고 사겠느냐”며 “삼성이나 LG처럼 서비스센터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공부시간을 쪼개 가까운 수리점에서 액정하나 수리했다고 유상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있는가”라며 답답해 했다.
 
본지가 애플코리아 측에 해당 약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임의분해 흔적이라고 해서 애플 직원이 아닌 사람이 분해를 했다면 유상으로도 수리가 안 된다”며 “애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애플에서는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품 수리도 부분수리가 아닌 1:1맞교환을 하고 있는데, 애플 직원이 아닌 타인이 제품 내부를 개봉하는 것 자체를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2항 1호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 씨의 경우 소비자귀책사유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단지 뜯었다는 사유(소비자 귀책사유일 뿐)로 수리가 가능한데도 유상수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애플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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