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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말름 서랍장' 강제리콜 가능?…국가기술표준원 검토 중
이케아 '말름 서랍장' 강제리콜 가능?…국가기술표준원 검토 중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7.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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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합 "리콜 불가" 주장…대책 검토 후 행정 조치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케아코리아 말름 서랍장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케아는 자사의 일부 서랍장이 전도 위험으로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문제는 같은 서랍장을 팔면서도 지역별로 다른 대응을 한 것이다.

이케아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말름을 포함한 서랍장 3,500만 개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케아코리아에 말름 등 서랍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6일 이케아코리아는 말름서랍장에 대한 환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수가 아닌 환불이라는 협소한 대책을 내 놓으며 공식 리콜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제품을 벽에 고정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구매 일자와 상관없이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며 “환불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국내 판매량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출처=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코리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건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케아 측이 자사의 서랍장이 북미를 제외한 국내, 유럽 지역의 안전기준에는 충분히 부합한다면서 공식 리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품에 포함된 고정 장치만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이케아 측으로부터 말름 서랍장 관련 조치 방안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케아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환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말름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거쳐 강제 리콜을 집행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회수가 아닌 환불 조치를 내렸다가 지난 12일 서랍장 170만 개에 대한 최종 리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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