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바디케어권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이하 뷰티센터)에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에 상당히 큰 금액의 바디케어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약속, 어디로?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씨(25)는 이벤트 당첨 연락을 받고 뷰티센터를 방문, 10만 원 상당의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2만 원의 앰플 값만 지불하고 서비스 받았다.
피부관리를 마친 뒤 최 모 국장은 피부 관리, 다이어트 관리 등 600만 원 상당의 바디케어권 구매를 권유했고 김 씨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 식품과 18회 바디케어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결제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결제 당시 최 국장은 피부와 맞지 않을 경우 무조건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이 말을 믿고 결제한 김 씨는 두 달을 사용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부까지 예민한 타입이어서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에 따르면 뷰티센터 측은 지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126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가 과도한 양의 화장품을 일시에 지급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코리아나 측은 150만 원을 추가해 총 276만 원만 환불하기로 했다.
김 씨는 “당초 계약할 당시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상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한 것도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200만 원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추가로 더 환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본사 측 “환불 의무 없지만 협조할 것”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측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동의와, 환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이 계약서 상에 표시돼 있어 더 이상의 환급은 본사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김 씨가 담당 카운슬러와 중재 중에 있어 뷰티센터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환불에 대한 의무는 남아있지 않지만 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족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르는 환불 불만…대책은?
김 씨의 경우도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뷰티센터에서 환불을 받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컨슈머치에는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소비자 A씨는 720만 원 상당의 바디케어권을 구매한 뒤 바디 관리와 페이스 관리를 각각 한차례씩 받았다. 이후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뷰티센터 측은 거듭 환불을 만류했다.
A씨에 따르면 다시 방문한 뷰티센터에서 해당 직원은 바디관리 1회에 소요된 비용이 140만 원이며, 페이스관리 1회에 들어간 화장품이 총 170만 원어치라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코리아나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더 이상의 취재를 원하지 않았다.
같은달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건강을 되찾아 주겠다는 말에 400만 원 상당의 바디케어권을 구입했다.
B씨는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환불 가능 기한)에 환불을 요청했다.
B씨에 따르면 뷰티센터 측은 환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B씨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미사용 제품에 대해 환불하기로 협의했다.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관계자는 “뷰티센터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아 자체적인 영업방식을 통해 고객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뷰티센터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