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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등 4차종, 차일드락 결함 시정조치
폭스바겐 티구안 등 4차종, 차일드락 결함 시정조치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6.07.1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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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C, 골프(Golf), 폴로(Polo), 티구안(Tiguan)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일드락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는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해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CC, 골프(Golf), 폴로(Polo), 티구안(Tiguan)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Tiguan 2.0 TDI 모델이 배기가스 압력센서의 성능저하로 인해 배출가스 경고등이 점등될 우려가 있어 리콜된다.

대상 차량은 2008년 5월 22일부터 2009년 5월 12일 사이에 제작된 534대가 대상이며 서비스센터를 통해 배기가스 압력센서 교체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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