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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형집행정지·특사 기대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형집행정지·특사 기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7.20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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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상황…생명권 치료권 보장 요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서울대병원에서 투병생활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말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이다.

지난 19일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돼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며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재상고를 취하할 경우 형 집행이 내려지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 CJ그룹 측 설명이다.

▲ 출처=CJ그룹 제공.

이재현 회장 주치의 소견서에 따르면 유전병으로 인해 팔 쪽 근육 위축·손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손과 손가락의 변형과 기능저하가 나타났다.

종아리 근육도 모두 빠졌다. 현재 부축 없이 혼자 걷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매일 2회 전기자극 치료를 받고 있다.

CJ그룹에 따르면 젓가락 대신 포크를 사용해 식사가 가능한 상태며 단추 잠그기와 같은 정확성을 요하는 손동작은 이미 안 된지 오래다.

이 회장의 의료진은 이미 위축되고 변형된 손과 발은 원 상태도 돌릴 수 없고 유전병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해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특수치료를 받아야 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주치의 측은 “장기이식환전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유전병)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CJ그룹은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으로 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열렸지만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에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 역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가능성은 당장 판단할 수 없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다. 건강상 심각한 악화로 인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 소견서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별사면에 대해 그는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바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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