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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인터넷 서비스 일방 종료후 돈까지 빼내가 물의
LG U+, 인터넷 서비스 일방 종료후 돈까지 빼내가 물의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09.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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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 계좌에서 요금을 빼내간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최근까지 LG U+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인터넷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전 씨가 문제해결을 위해 LG U+에 전화를 걸었더니 LG U+측은 “사용하는 인터넷 상품이 없어져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전 씨가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것이다.

전 씨는 “지금이 5월인데 왜 연락을 안했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LG U+ 측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고지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전 씨는 LG U+측에 인터넷 해지를 요구했고, LG U+측은 “지금까지 서비스 못하고 요금이 자동이체된 요금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요금은 자동이체를 통해 전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환불 이행 또한 감감무소식이었다.

전 씨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 된다는 LG U+규정 때문에 근무중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 가입 명의자인 70세가 넘은 노모에게 통화를 시키고 본인인증도 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전 씨는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LG U+로 인터넷을 무약정으로 사용하다 6월에 해지를 했는데, 두 달동안 요금을 빼갔다”며 “다시는 LG U+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본지 취재결과 LG U+는 "동의없는 상품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 요금까지 납부가 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지반환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실제 이용한 시간보다 초과해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

제보자의 경우 서비스가 중단돼 해지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해 초과사용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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