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팎의 고가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늘면서 단말기의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은 이용자가 구매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서비스이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이통 3사는 의무적으로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설명 내용서’를 제공해야 한다.
내용서에는 보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하단 '※참고 :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규정 ' 참조)돼 있으므로 이통사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꼼꼼하게 확인해두어야 유사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신고시 인터넷과 ARS전화로 예약 접수가 가능하므로 업무시간 이후 및 휴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평일 업무시간에 콜백이 된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됐다.
더 이상 휴대폰 보험 때문에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채 아까운 요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 것도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다.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변경 시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으므로, 명의변경 휴대폰의 보험이 임의로 해지됐다면 이통사에 문의해 보도록 하자.
예전엔 보상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엔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어 신속한 처리를 받게 될수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내용이다.
※참고 :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규정 )
o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접수를 해야 보상해줌
o 보상구비 서류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휴대폰 보험 가입 후 5일 이내(SKT의 경우 2주)에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한 경우임[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 가입 다음날 오전0시(LGU+의 경우 가입 즉시) 이후 사고 발생시점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있어야 보상해줌]
o 분실·도난 등 사고 시 보상 구비서류로 경찰서의 확인서가 필요함(해외사고 보상이 가능한 KT의 경우 해외 사고 시 현지발행 사고증명서 Police report 필요)
o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없어진 휴대폰과 동일 기종 단말기로 교체해줌(현금보상·업그레이드 기종 교체 불가). 휴대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USIM카드,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설치된 S/W 등)은 보상에서 제외됨
o 분실·도난 등 사고 시 보상센터에 보상접수를 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분실신고(발신정지 포함)’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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