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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소송 참여, 아직 늦지 않았다"
"카드사 정보유출 소송 참여, 아직 늦지 않았다"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8.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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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오는 19일까지 공동소송 신청기간 연장…건당 10만원 보상 가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무료 공동소송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뿐이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오는 8월 19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2017년 1월 8일자로 완성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에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1만명 선착순으로 참여해 1건당 10만원씩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고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피해자들이 원고단 모집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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