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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충격흔적 없어도 "선루프 파손 외부충격 때문"
현대차, 충격흔적 없어도 "선루프 파손 외부충격 때문"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09.17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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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주행중 '펑'소리 나며 금 '쫙'…회사측 "수리비 100만원 이상"
▲ 금이 가면서 파손돼있는 선루프

현대자동차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을 무조건 외부 충격으로 몰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 모씨(전남 목포시 석현동)는 고민 끝에 싼타페 구입을 결정하고, 지난 4일 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다 지난 8일 최씨는 가족들과 함께 일반국도를 시속 20~30km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최씨와 가족들은 그 당시 우리 차가 아닌 다른 차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후에 선루프를 열어보자는 아들의 권유에 선루프를 열다 최씨는 선루프가 뒤쪽부터 금이 가 파손돼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파손된 선루프를 자세히 확인해 보았지만 외부 충격의 흔적은 없었다. 최씨는 주행 중 난 '펑' 소리가 선루프가 파손된 소리임을 알았고, 그 당시 외부 충격이 전혀 없어서 내부 결함으로 인한 파손이라 생각했다.
 
최씨는 바로 현대자동차 측에 연락을 했으나,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외부충격으로 선루프가 파손됐다"며 "무상수리가 안 되고, 수리비로 100~120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외부 충격이라면 나 몰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에 충격을 가한 경우 밖에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 역시 차를 보고 외부 충격의 흔적이 없다며 신고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계속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임을 주장했다.
 
최씨는 "포털 사이트에 '선루프파손'이라고 검색했더니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며 "아우디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리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왜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파손이 고객 과실이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므로 소비자 과실로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 본 원에 품질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등 권위있는 기관이 외부흔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소비자과실로 몰아간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지난7월 한 펜션에서 주차해놓은 i30에서 자체 발화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과수가 내부 단락흔에 의한 발화로 잠정 결론지은 사안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소비자과실로 몰아가기도 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본지 8월26일 '현대차, i30 저절로 불나도 '책임없다' 회피' 기사 참조)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품질보증기간 이내(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은 2년 또는 4만km 주행이며 자동차사가 그 이상의 기간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최씨의 경우 경찰관도 외부충격이 없었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 법시스템이 사실상 소비자증명에 가깝게 돼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끝까지 무상수리를 거부할 경우 최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1차 대응함과 동시에 소비자원과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신고해 상담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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